제정 2021.2.18.(2020.9.1. 기준)
개정 2022.2.3. (2022.2.1. 기준)
개정 2022.8.4. (2022.8.1. 기준)
인하대학교 4단계 BK21 산학융합 인터랙티브 바이오공정 혁신 교육연구단 운영 내규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인하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산학융합 인터랙티브 바이오공정 혁신 교육연구단의 조직,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부 규정을 정한다.
제 2 장 조직 및 운영
제2조 (교육연구단의 조직)
① 교육연구단은 인하대학교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의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.
② 교육연구단의 조직으로는 단장, 부단장, 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.
③ 운영위원회는 단장, 부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4단계 BK21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. 교육연구단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, 부단장과 예산 및 연구단 관리, 교육 및 학술, 연구, 국제 및 산학협력 분야의 책임 위원을 임명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학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단,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단장이 상시 소집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단장의 활동에 협력한다.
2. 부단장은 예산과 연구단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, 단장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, 단장의 부재 시 단장을 대리한다.
3. 교육 및 학술 책임 위원은 교육연구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며 국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선정하고 관리한다.
4. 연구 책임 위원은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 및 국제적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협력 정부, 지자체, 산업체 연구과제를 관리하며, 교육연구단의 연구, 산학 관련 업적을 관리한다.
5. 국제 및 산학협력 책임 위원은 국제협력 대상 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단의 국제 교류를 관장, 해외우수인력 초청 및 세미나 개최,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선정하고 관리하며, 관련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, 교육연구단과의 원활한 산학인터랙티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, 부단장을 포함하여 학계, 산업계 및 연구소의 외부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을 포함하여,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연간 2회 이상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, 연구단의 성과 목표 및 운영에 관한 검토 및 자문, 평가를 실시한다. 교육연구단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,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위원을 임명한다.
제3조 (임기)
①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또한, 단장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의 대학원 학과장을 겸직한다.
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
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
제 3 장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
제4조 (지원대학원생 선발)
① 참여대학원생의 70%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학기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은 석사 월70만원, 박사 월130만원, 박사 수료생은 월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.
③ 참여교수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직전까지 연구와 사업단 기여도 및 당해연도 학기별 참여대학원생 수를 고려하여 학기별로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업성적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.
④ 지원대학원생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.
1.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경우에 따라 환산 학생 수를 고려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2. 참여교수 1인당 최소 2명 이상의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.
3. 신규임용 2년 이내의 참여교수에게는 지원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4. 매년 1학기에 지원되는 연구장학금의 총액은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의 절반 내외로 편성한다.
⑤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대학원생의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.
제5조 (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)
① 당해연도 사업비 장학금 편성액의 10%이내와 교비지원금에서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를 매학기 평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.
②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(논문, 수상실적)을 반영한 참여연구원 평가표 작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③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실적 산정 기간은 직전 인센티브 지급 평가 기간 이후 업적을 사업단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.
④ 행사 개최시 일회성 포상금은 교육연구단운영비의 기타경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하며, 금액의 상한액은 인당 100만원으로 정한다.
제6조 (참여대학원생의 교육 지원)
① 참여대학원생에게 Cytiva 교육을 재학 중 1회 이상 지원한다.
1. 싸이티바 코리아((구)GE Healthcare) 패스트트랙센터와 상호협력하여 바이오공정 교육 및 실습 과정을 통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한다.
제7조 (참여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)
①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금은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,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하고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결정한다.
② 해외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 결정은 『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』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③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금은 인하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및 BK21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④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은 학술대회 참가 후에 학술대회 참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8조 (참여대학원생의 해외파견 지원)
① 장∙단기 해외파견은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, 『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』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경비 지원금을 결정한다.
② 지원금은 인하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및 BK21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③ 해외파견 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 해외파견 복귀 후에 해외파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 4 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
제9조 (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)
① 사업 기간 동안 신진연구인력으로 박사후과정 또는 연구교수 교수 2인 내외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박사후과정, 연구교수에게 BK21에서 규정하는 월 급여 이상의 인건비(퇴직금 포함)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참여교수의 사업시작년도부터 신진인력 선발 직전연도까지의 교수실적 및 교수기여도, 당해연도의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할당 금액 및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지도교수를 결정하고, 연구단장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능력, 연구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한다.
④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, 최초 2년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신진연구인력의 신규 선발 및 계약 종료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
제10조 (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)
①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의 10% 내외에서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매학기 평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.
②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(논문, 수상실적)을 반영한 참여연구원 평가표 작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③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실적 산정 기간은 직전 인센티브 지급 평가 기간 이후 업적을 사업단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.
제11조 (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)
①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금은 당해연도 사업 개시 및 매 학기 시작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,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신진연구인력을 선정하고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결정한다.
② 해외학술대회 참가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및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 결정은 『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』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③ 지원금은 인하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및 BK21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④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은 학술대회 참가 후에 학술대회 참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12조 (신진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)
① 장∙단기 해외파견은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, 『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』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경비 지원금을 결정한다.
② 지원금은 인하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및 BK21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③ 해외파견 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해외파견 복귀 후에 해외파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 5 장 참여교수 선정 및 지원
제13조 (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)
① 교육연구단의 참여하는 교수는 인하대학교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한다. 다른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겸임 발령이 필요하다.
②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교수의 사업시작년도부터 참여교수 변경 직전년도까지 최대 3년간의 년평균 교수실적 절대평가 환산점수와 교수기여도 환산점수를 고려하여 참여교수를 정한다.
③ 신임 교수의 교수 실적과 교수기여도는 재직기간(직전년도까지 최대 3년간) 동안만 고려한다.
④ 교수실적 절대평가 환산점수의 가중치를 70%, 교수기여도 환산점수의 가중치를 30%로 한다.
⑤ 4단계 BK21사업의 요건인 선정시점의 참여 교수수(14인 이상)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.
⑥ 제15조의 교수 실적 평가 지표가 타 교수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경우 교육연구단장, 운영위원회, 또는 참여 교수 1/2의 권고에 의하여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⑦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전공의 신규 임용 교수 및 바이오시스템융학학과 대학원 비참여 교수 중 본인이 희망하고, 교육연구단장, 운영위원회, 또는 참여 교수 1/2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.
⑧ 사업참여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참여종료를 희망하는 경우, 교육연구단장, 운영위원회 또는 참여교수 1/2의 동의가 있을 때 종료할 수 있다.
제14조 (교수평가)
① 연구단 소속의 교수에 대하여 교수 실적과 연구단에의 교수기여도를 제15조에 따라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한다.
② 교수 실적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.
③ 교수실적 절대평가에서는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가항목별 실적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교수실적 절대평가 환산점수를 산정한다.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하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4단계 BK21 업적평가 기준을 준용한다.
④ 교수실적 상대평가에서는 절대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항목별 실적 및 가중치를 고려하지만, 과정과 학기를 고려한 지도학생 수 및 지원된 BK21 사업비를 기준으로 교수실적 상대평가 환산점수로 보정을 할 수 있다.
⑤ 교수기여도 평가에서는 지도교수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단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된 교수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수기여도 환산점수를 산정한다.
⑥ 비참여교수의 교수 실적 및 교수기여도 평가는 참여교수 변경 시에 소급하여 실시한다.
제15조 (참여교수 인센티브 및 평가기준)
①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참여교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마지막 달에 평가 기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.
②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실적(논문, 특허, 수상실적 등) 70% 및 교육연구단기여도 30%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S, A, B, C, D로 등급을 구분한다.
③ 참여교수 연구실적 및 교수 기여도 산정기준은 사업단 기준을 따른다.
④ 인센티브는 각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각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산정한다.
제16조 (참여교수 학술대회 및 해외파견 지원)
① 참여교수의 학술대회 및 해외파견의 경우, 4단계 BK21사업의 지원 규정에 따라, 대학원생을 동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.
② 『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』에 따라 연구위원회에서 해외학술대회 및 국내 학술대회 참가 참여교수를 선정하고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결정한다.
③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참여교수는 학술대회 참가 후에 학술대회 참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 6 장 기타사업운영비 지원
제17조(해외학자 초빙)
①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, 초빙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,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지급기준은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.
②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,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,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,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.
제18조 (연구단 상벌규정)
① 연구단 대학원생 지원과는 별도로 매년 우수한 업적을 낸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하며, 수상한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, 부단장 및 행정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제15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의 경우, 연구단장이 지급의 시기와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한다.
제19조 (기타)
연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기관의 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며,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인하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부 칙
1.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의 개시일(2020. 9. 1)부터 시행한다.
2. 제13조8항은 (2022. 2. 1.)부터 시행한다.
3. 제9조4항은 (2022. 8. 1.)부터 시행한다.
[별첨 1] 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
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외연수를 지원한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가능성이 있는 참여대학원생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한다.
② 지원금액 및 인원은 ‘인하대학교 여비규정’과 ‘해외파견 참여 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세칙’에 따른다.
③ 장기해외연수는 연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연수를 말한다. 장기해외연수의 출장비는 인하대학교 장기 해외 연구 여비 규정의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④ 단기 해외연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연수 기간 15일 이내의 연수를 말한다. 단기 해외연수는 ‘인하대학교 여비 규정’에 따라 출장비를 지원한다.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발표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⑤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⑥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.
⑦ 장ㆍ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가. 장기연수
a. 출장신청서
b. 장기해외연수 신청서
c. 지도교수 추천서
d. 해외기관의 연수허가서
e. 장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
f. 출장 증빙 서류(항공권 invoice 및 보딩패스 원본,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)
나. 단기연수
a. 출장신청서 및 해외 출장 세부 계획서
b. 출장보고서
c. 출장 증빙 서류(항공권 invoice, 해외학회 프로시딩 및 해외 발표 논문 사본,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)
⑧ 국제(학술)대회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학회만 인정한다.
[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]
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⑨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